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을 하게됩니다
청년은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12만원 x 60개월]
기업은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정부는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 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 (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정부지원금 적립시기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60개월 | |
청년납입 | 720만원 |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만원 |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만원 | ||||||
정부지원 | 1,08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
청년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 인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청년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업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기업 가입 제외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5년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https://www.sbcplan.or.kr/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 주명부(법인)
재가입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해지 했을경우 재가입이 불가하지만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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