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환수해지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 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936,291 | 2,936,291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5,446,414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지원내용은
① 매월 10만원 저축
②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③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④ 교육(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 (온라인 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위의 내용을 모두 지켰을 경우 3년 가입 만기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이자
신청방법은
가입 희망자는 22.07.18 ~ 08.05. 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o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o 청년내일처죽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27일인 경우 출생일 끝자리는 7이 되겠죠
그럼 7.18~7.29. 사이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o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5부제 아니예요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음!
o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만 해요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꼭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 '꿈나래통장' 등)
적립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군입대 적립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 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 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꼭 6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해요!